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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료법인도 메디텔·온천·호텔 자회사 허용
작성자 | 하이닥터 작성일 | 2014-06-11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의료기관과 숙박시설이 결합된 이른바 '메디텔' 건립이 쉬워진다. 외부 투자를 받아 여행·온천·호텔 등 다양한 업종에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대사업 가능 분야가 △외국인 환자와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의료관광분야 △체육시설 및 목욕장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시설 △의족 및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제조·수리업 등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들 부대사업은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하게 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공고한 경우로 한정됐던 숙박업과 서점업도 시·도지사 공고와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메디텔을 세워 해외환자들을 위한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를 들어 영업하는 것도 허용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자법인 난립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순자산의 30% 내에서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범국본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없는 영리자회사 설립 방안에 대해 법적·제도적 폐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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